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지역 92곳을 재지정하며 개선된 지역에도 5년간 지원을 잇는 ‘인구활력+지역’을 신설했습니다. 해당 지역은 세컨드홈 과세 특례와 청년 취득세 감면 등 44개 특례와 기금 지원 혜택을 유지받습니다.
내가 사는 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다시 지정되거나 새로 생긴 ‘인구활력+지역’에 해당하면, 세금 감면과 일자리 혜택 등 생활 밀착형 지원을 최대 5년 동안 계속 유지받을 수 있습니다. 인구 상황이 나아져 감소지역에서 제외되더라도 지원이 갑자기 끊겨 살기 어려워지지 않도록, 정부가 5년 동안 기존 혜택을 그대로 이어주는 완충 제도를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가파른 계단 대신 완만한 경사로를 두어 발을 헛디디지 않게 돕는 것처럼, 지역이 스스로 활력을 되찾을 때까지 시간적 여유를 주는 셈입니다.
5년 만의 재지정과 ‘인구활력+지역’ 신설 배경
행정안전부는 2026년 10월 7일 인구 규모와 일자리 흐름을 반영해 인구감소지역 92곳과 인구감소관심지역 18곳을 새롭게 지정·고시했습니다. 지난 2021년 89곳을 처음 지정한 지 5년 만에 지역 여건 변화를 반영해 명단을 조정한 것입니다.
이번 발표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인구 여건이 개선된 지역을 위한 '인구활력+지역' 제도의 도입입니다. 일자리가 생기거나 방문 인구가 늘어 감소지역 기준을 벗어났더라도, 지원을 한순간에 멈추면 진행 중이던 생활 편의 사업이나 지역 경제 회복 흐름이 다시 꺾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지정에서 벗어나는 시·군·구라도 향후 5년 동안은 기존 지원을 그대로 이어가며 안정적으로 자리 잡도록 돕기로 했습니다.
평가 기준에 추가된 3가지 지역 활력 지표
인구감소지역을 선정하는 기준도 단순히 등록된 주민등록 인구수만 세던 방식에서 벗어났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기존의 6개 인구 통계 지표에 지역의 실제 경제와 일상 활력을 나타내는 3가지 지표를 더해 총 9개 지표로 '인구활력지수'를 산정했습니다.
기존 6개 지표:
- 연평균 인구증감률
- 고령화 및 유소년 비율
- 조출생률(해당 인구 대비 태어난 아기 비율)
- 청년 순이동률
- 지자체 재정자립도
새로 추가된 활력 지표:
- 시가화율(도시적 토지 이용이 이루어진 면적 비율)
- 취업자 수
- 생활인구(통근, 통학, 관광 등으로 하루 동안 지역에 머무는 인구)
거주자와 이주 희망자가 누리는 대표적인 특례와 지원
인구감소지역이나 5년 지원이 연장되는 인구활력+지역에는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44개 특례와 세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단순히 지자체 예산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민과 정착 희망자가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연계됩니다.
주요 특례 혜택:
- 지방 세컨드홈 과세 특례: 1주택을 가진 사람이 해당 지역에 추가로 집을 사도 1가구 1주택 세금 혜택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청년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청년이 해당 지역에서 처음으로 내 집을 마련할 때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줄여줍니다.
- 외국인 취업 및 체류자격 완화: 지역 내 기업과 산업 현장의 일손 부족을 덜기 위해 인력 유치를 돕습니다.
여기에 연간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단순 건물 짓기 대신 주민이 실제로 이용하는 활동 프로그램과 시설 중심으로 쓰이게 됩니다. 정부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추진할 2차 기본계획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내 지역 확인 방법과 유의할 점
내가 사는 시·군·구가 이번 92곳에 포함되는지, 혹은 인구활력+지역으로 분류되었는지는 개별 공고를 통해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점검해 보세요.
- 재지정된 92개 시·군·구 전체 명단과 지역별 지원 사업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과 행정안전부 고시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세컨드홈 특례나 주택 취득세 감면 같은 세제 혜택은 주택 가격이나 소유 형태에 따라 세부 적용 기준이 다르므로 관할 지자체 세무 부서에 먼저 문의합니다.
- 거주지 시·군·구청이나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044-205-3531)를 통해 내 고장에서 실제로 열리는 일자리·주거 지원 사업 일정을 확인합니다.
출처와 확인 기록
본문의 사실을 확인하는 데 사용한 자료입니다. 이후 원문이 수정될 수 있습니다.
- 인구감소지역 92곳 재지정…개선 지역도 5년 간 지원 ↗확인 2026-10-09
행정안전부 2026년 10월 7일 고시 발표 원문(대한민국 정책브리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