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2월 23일 시행되는 개정 약사법에 맞춰 약국 간판 및 광고에서 '창고', '마트', '할인' 등 과소비 유도 표현이 제한되는 세부 기준과 소비자 이용 시 유의점을 정리했습니다.
동네를 걷다 보면 대형 마트처럼 '창고형 약국'이나 '초특가 할인'이라는 커다란 문구를 내건 약국 간판을 마주하곤 합니다. 앞으로는 약국 간판이나 광고에서 '창고', '마트', '할인' 같은 표현이 단계적으로 사라집니다. 약은 생활용품과 달리 많이 살수록 이득인 상품이 아니므로, 불필요한 의약품 과다 소비를 막고 약국의 본래 기능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약국 간판에서 빠지는 세 가지 표현 기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하거나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표현을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제한합니다. 일반 공산품을 파는 매장처럼 대량 판매를 강조하거나 가격 경쟁을 내세우는 문구가 주요 제한 대상입니다.
구체적으로 제한되는 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약국 기능 왜곡 우려 표현: '창고', '마트', '공장' 등 약국을 대형 도매 유통 시설처럼 보이게 하는 문구
- 의약품 과다 소비 유도 표현: '할인', '특가', '저렴' 등 가격 혜택을 강조해 당장 필요하지 않은 약까지 사게 만드는 문구
- 객관적 근거 없는 소비자 오인 표현: '최대', '최고', '최초', '제일 큰'처럼 명확한 근거 없이 다른 약국보다 우수하다고 강조하는 문구
이러한 단어들은 앞으로 약국 상호명뿐만 아니라 건물 외벽 간판, 유리창 부착물, 전단지와 온라인 홍보물 등 전반적인 표시·광고에서 사용이 금지될 예정입니다.
약사법 개정 일정과 현재 진행 단계
이번 조치는 2026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약사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모법인 약사법에서 위임한 세부 명칭 및 허위·과장 광고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2026년 10월 6일 시행규칙 개정 계획을 밝혔습니다. 세부 발표 내용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공식 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알아둘 점은 법률과 시행규칙의 적용 단계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 모법인 개정 약사법 시행일은 2026년 12월 23일로 확정된 상태입니다.
- 구체적인 금지 단어를 정하는 약사법 시행규칙은 현재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 의견 수렴 절차를 앞둔 추진 단계입니다.
- 기존 간판 교체에 주어지는 유예 기간이나 간판 정비 지원 여부는 아직 세부적으로 확정되지 않아 후속 입법 절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는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지방자치단체와 관계 기관을 통해 일선 약국 현장에 구체적인 지침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044-202-2486)를 통해 진행 상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약국을 이용할 때 달라지는 점
간판 문구가 바뀐다고 해서 소비자가 일상에서 약국을 이용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처방전에 따른 조제나 감기약·소화제 같은 일반의약품 구매, 전문 복약 상담 등 약국 본연의 서비스는 평소와 똑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은 약을 고르고 구매하는 판단 기준입니다. 이전에는 '창고형'이나 '할인'이라는 간판을 보고 식료품을 사듯 의약품을 묶음으로 쟁여두는 일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과장된 가격 문구 대신 복약 지도와 건강 상담에 집중하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소비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두고 약국을 방문하면 좋습니다.
- 유통기한이 지나 버리기 쉬운 상비약을 대량으로 미리 사두기보다 증상에 맞춰 필요한 만큼만 구매합니다.
- '최대 규모'나 '특가'라는 문구에 이끌리기보다 현재 복용 중인 다른 약과의 상호작용이나 주의사항을 약사에게 먼저 문의합니다.
- 간판에서 익숙한 할인 문구가 보이지 않더라도 의약품 공급이나 조제 기능에는 차이가 없음을 인지합니다.
출처와 확인 기록
본문의 사실을 확인하는 데 사용한 자료입니다. 이후 원문이 수정될 수 있습니다.
- 약국 이름에 '창고·마트' 못 쓴다…명칭·광고 기준 구체화 ↗확인 2026-10-09
보건복지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안내 정책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