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에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겪는 큰 위험 중 하나는 넘어지는 낙상 사고이며,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에게는 예기치 못한 사고에 따른 배상 책임이 큰 부담입니다. 이에 정부와 보험업권은 취약 어르신 총 65만 명을 대상으로 낙상 치료비와 치매배상책임보험을 무료로 제공하는 통합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지원은 65세 이상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57만 명과 저소득 등록 치매 어르신 8만 명으로 나뉘어 맞춤형으로 제공됩니다.
1. 노인맞춤돌봄 어르신: 낙상 치료비와 헬스케어 지원
복지부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65세 이상 취약 어르신 57만 명은 낙상사고 발생 시 치료비와 회복비 지원을 받습니다.
- 욕실이나 빙판길 등에서 넘어져 타박상, 염좌, 골절 등 신체 손상을 입었을 때 부상 정도에 따라 치료·회복비가 차등 지원됩니다.
- 병원 치료 후 진단서와 진료 영수증을 챙겨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 비용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직접 방문이나 서류 신청이 어려운 어르신은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는 전담 생활지원사가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치료비 외에도 대학병원 경력 간호사의 전화 건강상담, 건강검진 결과 분석, 복약 및 만성질환 식단 추천, 전문병원 진료예약 대행 등 비금융 헬스케어 서비스가 지원됩니다.
- 보이스피싱 예방법과 스마트폰 뱅킹 이용법을 알려주는 맞춤형 대면 금융교육, 우울 예방을 위한 신체·정신 건강 증진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됩니다.
2. 치매 등록 취약계층: 제3자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
치매 어르신이 주변에 의도치 않게 피해를 주었을 때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치매배상책임보험이 무료로 지원됩니다.
- 치매환자로 등록된 어르신 중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취약계층 약 8만 명을 선정합니다.
- 치매 어르신이 길을 잃고 배회하거나 돌발 상황에서 타인에게 신체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 손해를 입혔을 때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보상합니다.
-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이 지원 대상 선정과 운영을 주관하며, 전용 콜센터를 통해 환자 가족과 보호자가 직접 보험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됩니다.
3. 언제부터 신청하나: 시행 일정과 유의점
이번 지원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2026년 10월 19일 발표)를 통해 공개된 정부와 보험업권의 상생 협약 사업입니다. 현재는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이며 접수가 바로 시작된 상태는 아닙니다.
- 준비 기간: 2026년 4분기 중 세부 시행 계획 수립과 함께 권역별 사업 수행 업체 및 보험사를 선정하고 전용 상품을 출시합니다.
- 시행 기간: 2027년 1분기부터 2028년까지 2년간 본격적으로 치료비 청구 및 보험금 지급 서비스가 가동됩니다.
- 확인 사항: 치료비 세부 한도액과 치매배상보험의 구체적인 소득 인정 기준은 2026년 4분기 세부 사업 공고를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현재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받고 계시거나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가족이 있다면, 2027년 1분기 사업 개시 시점에 맞추어 생활지원사나 관할 수행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와 확인 기록
본문의 사실을 확인하는 데 사용한 자료입니다. 이후 원문이 수정될 수 있습니다.
- 취약 어르신 65만 명에 낙상사고 치료비·치매배상보험 무료 제공 ↗확인 2026-10-19
금융위원회·보건복지부의 시니어 취약계층 통합지원사업 업무협약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