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오랜 법원 소송 없이 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받는 국가 주도 배상체계의 신청 기간, 배상 범위, 온·오프라인 접수 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로 건강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법원 손해배상 소송 없이도 정부 심의 절차를 통해 국가 배상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8일부터 개정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을 통해 공지된 국가 주도 배상체계가 본격적으로 가동되었습니다. 이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와 장기간 소송을 벌이지 않고도 공적 심의 창구에 서류를 제출해 정해진 기준에 따라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원받는 방식과 유사합니다.
법원 소송 없이 심의로 지원받는 배상금 범위
새로운 제도는 국가와 가해 사업자가 함께 책임을 지는 손해배상 구조로 운영됩니다. 피해자가 법원에 개별 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확정된 배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심의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는 배상 항목은 피해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치료비: 피해 질환 치료에 들어간 실비로, 일시금으로 한 번에 수령하거나 일부 금액을 우선 수령한 뒤 치료 경과에 따라 계속 수령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간병비 및 장례비: 간병에 실제로 지출된 비용과 사망 피해자의 장례를 치르는 데 들어간 비용입니다.
- 장해·유족배상: 건강 손상으로 일하지 못해 발생한 수입 손실(일실수익)과 유족에게 지원되는 법적 손해배상금입니다.
- 위자료 및 지연이자: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법률에 따른 지연이자입니다.
온라인과 현장 창구를 통한 구체적인 신청 절차
배상 심의 신청은 2026년 10월 8일부터 2027년 4월 7일까지 6개월 동안 진행됩니다. 신청은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접수와 방문을 통한 현장 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는 순서대로 다음과 같이 진행하면 됩니다.
- 접수 경로 선택: 온라인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www.healthrelief.or.kr)'을 이용하거나 관할 오프라인 접수 창구를 확인합니다.
- 서류 구비: 신청서와 함께 건강 피해 사실 및 관련 지출을 증명할 서류를 준비합니다.
- 서류 제출: 종합포털에 전자문서로 등록하거나 세종 지원단 또는 서울 접수 창구에 직접 방문 제출합니다.
과거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을 통해 이미 피해 구제 인정을 받았던 분들은 신청 과정이 간소화됩니다. 종합포털에서 기존에 제출했던 서류를 이번 배상 심의에도 활용하겠다는 동의 절차만 거치면 별도 서류 작성 없이 배상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정확한 손해액 산정을 원할 경우 최근 진료기록이나 소득 증빙자료를 추가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심의 일정과 상담 창구 확인하기
국무조정실은 2026년 10월 중 배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접수 순서에 따라 신속히 심의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개별 피해자의 상황을 다각도로 살펴 공정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진행합니다.
신청 준비 중 문의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 창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전화 문의: 세종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 지원단 콜센터(1833-9085), 국무조정실 지원단(044-200-6080),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044-201-6744)
- 현장 창구: 세종 어진동 배상 심의위원회 지원단, 서울 불광동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배상 신청 접수 창구
- 상담 공간: 서울역 인근 피해자 소통공간에서 신청 절차와 서류에 대한 개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세부 증빙 서류 목록과 세부 심사 기간 등은 접수 전 소관 부처의 세부 안내 공고를 통해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와 확인 기록
본문의 사실을 확인하는 데 사용한 자료입니다. 이후 원문이 수정될 수 있습니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국가 주도 배상체계 가동…8일부터 신청 ↗자료 날짜 2026-10-07 · 확인 2026-10-09
국무조정실 발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국가 주도 배상체계 시행 및 심의 신청 절차 안내



